1. 질의내용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아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채권자가 면책되었음에도 저의 자동차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를 통해서 강제집행이 중지, 금지되고(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되는 경우)이후 면책결정으로 집행이 실효됩니다.
단 외관제거 위해서는 집행취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산면책 후 면책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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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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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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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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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원문 링크 : 이미 면책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