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채무관계로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한 경매신청인데, 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도 경매신청에서 청구한 금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취하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여비를 더 달라고 하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집행비용과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요? 더는 협의하기는 싫습니다. 2.
검토의견 채무를 변제공탁하고 경매절차에 대한 취소신청을 곧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하신 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은 후에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건 소송제기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그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임의적인 취하가 없을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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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강제경매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