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인이 지위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지위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1.질의내용 주택임차인 갑이 월세를 밀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서 제3자인 을에게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을이 과거의 차임 연체를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검토의견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때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양수인은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승계받은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통산하여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사안의 경우에도 연체차임채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 임대인지위승계 # 임대차 # 임대차계약해지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차임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