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구분[양도세, 취득세, 옥탑방,근린시설 용도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에 대하여 건축법상 구분 및 그 구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적용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및 취득세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분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가구는 단독으로 분류되어 한 소유자가 전체를 소유하는 반면, 다세대는 각 세대별로 개별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다가구 다세대 세대수 제한 19세대 이하 사용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바닥면적 제한 660 이하 660 이하 종류 단독 공동 취득세 적용의 차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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