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이 아니라 양도일에 1주택[혜택,비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관련 문의가 있었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다주택자인 경우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상생임대조건을 갖춘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문제였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과 적용 시 혜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적용 요건은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직전 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률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021.12.20~2026. 12. 31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 개시 하여야 하며, 양도시 1주.택 이어야 합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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