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으로 상향[저축은행 1억, 신협과 새마을금고 5천만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2024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리금을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1억원으로 상향 배경(각국과 비교)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2001년 1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4년째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최근 여야 합의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GDP대비 2배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1.2배 정도의 비율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작았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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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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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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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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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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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