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이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상속등기 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
무상이전등록세
#
상속등기후진명명의회복
#
진정명의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