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 11. 26일 국세청 보도자료[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24년 고지는 54.8만명, 세액은 5.0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까지이며, 분납은 12월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2월 13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2024년 납부대상은 토지분 11만명(세액 3.4조), 주택분 46만명(세액 1.6조) 합계 54.8만명(세액 5.0조)입니다. 2024.11.25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12.16(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4.12.16.
(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
분납300만원
#
종부세납세담보
#
종부세분납
#
종부세유예신청
#
종합부동산세납부기한
#
종합부동산세납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