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적용 대상,적용방법,비사업용토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솓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②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특례 적용 대상 및 방법 적용 대상 특례적용 대상은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 등입니다. 적용 방법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 중 일부만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처분일 현재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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