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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및 법정결정기한[결정 후 부과제척기간 이내 재결정 가능]

 상속세 신고기한 및 법정결정기한[결정 후 부과제척기간 이내 재결정 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한, 법정결정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살펴 보고 법정결정기한이 도과한 후의 결정의 유효성과 결정 후 부가제척가간 내에 재결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고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7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신고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양도세나 증여세에 비하여 6개월로 길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신고를 위해서는 고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채무를 확인하며,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 협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신고·납부했다고 해서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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