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변경]원상복구 대가로 임차인 지급 금액 부가세 과세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해석과 변경된 해석을 요약해 보면, 기존해석(부가가치세과-1825, 생산일자 : 2017.07.30.) 변경된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85, 생산일자 : 2024. 10. 24.)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2024.10.24일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는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의 할 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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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비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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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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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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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해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