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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신축 아파트 취득세율[취득시기,분양권, 입주권, 다주택자 중과,주택 수 판단]

 분양 신축 아파트 취득세율[취득시기,분양권, 입주권, 다주택자 중과,주택 수 판단]

분양 신축 아파트 취득세율[취득시기,분양권, 입주권, 다주택자 중과,주택 수 판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세율 및 다주택 중과세율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취득시기 ① 일반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 준공인가일(임시사용승인일)전에 잔금 납부시에는 준공인가일(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며, 준공인가일(임시사용승인일)후에 잔금 납부시에는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상관없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멸실 전(주택 취득세율 적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 멸실 후(토지 취득세율 적용) 기본세율(유상취득) 1%~3% 중과세율(유상취득) 8%, 12% 4% 주택 완공시점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원시취득세율인 2.8%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멸실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주택인지 토지인지로 나누어 지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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