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장특공 적용안됨[납세의무자,환차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요즘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금 규정은 국내자산과 다른 점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해외부동산 양도 시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로서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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