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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에게 특정유증 시 취득세[과세표준,세율,신고납부기한]

 상속인 아닌 자에게 특정유증 시 취득세[과세표준,세율,신고납부기한]

대전상속세세무사,유성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및 증여를 통한 무상 이전시 취득세 적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동일하게 무상으로 이전되지만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은 서로 다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2023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특정유증의 취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증과 취득세의 관계 유증은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의미하며,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측면에서는 유증의 유형과 대상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상속의 범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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