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이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손 발생시에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① 동일 과세기간 내에 매도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해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른 자산이 있다면, 양도차손을 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전체적인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또한, 해당 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했는지 과세관청은 알지 못하고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신고를 통해 양도차손 사실을 명확히 해두면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과 통산방법 양도차손은 아래 각 그룹 내에서만 통산됩니다. ① 부동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등, ③ 파생상품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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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그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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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양도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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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통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