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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증여세 세무사]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기한(개정안)

 [대전,세종 증여세 세무사]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기한(개정안)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세율,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 개정안을 포함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불노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 및 상속세는 글로벌과 비교하여 상당히 과다하게 과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①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②직계존비속 간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면제한도가 2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③기타 친족 간 증여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등 기타 친족 간 증여의 경우,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2024년 개정사항에 기타친족 범위 축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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