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세율,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 개정안을 포함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불노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 및 상속세는 글로벌과 비교하여 상당히 과다하게 과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①배우자 간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②직계존비속 간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단,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면제한도가 2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③기타 친족 간 증여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등 기타 친족 간 증여의 경우,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2024년 개정사항에 기타친족 범위 축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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