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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계약 해제(취소)시 취득세 납부 의무 및 환급 가능?[60일, 3개월]

 증여 계약 해제(취소)시 취득세 납부 의무 및 환급 가능?[60일, 3개월]

증여 계약 해제(취소)시 취득세 납부 의무 및 환급 가능?[60일, 3개월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 계약 해제(취소)시 증여세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는 재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 계약 해제(취소)시 취득세 납부의무 및 기 납부된 취득세의 환급 여부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그 이후에 증여계약의 취소나 합의해제되었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항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란, 증여 계약 후 등기 ·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등으로 확인된 경우(개정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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