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 제154조 1항 3호]건설임대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 인정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가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국세청 답변입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A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질의인은 2018년 10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한 뒤 거주하다가 2021년 6월 29일 분양전환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했으며, 취득 후 거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1년 10월 31일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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