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자료의 취득시기 및 양도세[이월과세 이혼시 적용, 사망시는 적용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세금이슈 중 재산분할청구, 위자료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세과세 여부와 이혼 후 재결합, 배우자 사망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 이전시 당초의 자기지분 환원으로 보아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1442, 2007.5.2.).
재산분할청구에 ...
#
사망시이월과세적용안함
#
이혼시이월과세
#
재산분할위자료양도세
#
재산분할위자료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