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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부동산, 자동차 매도용과 법인인감은 안됨]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부동산, 자동차 매도용과 법인인감은 안됨]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부동산, 자동차 매도용과 법인인감은 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19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인감증명서 발급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이 아닌 일반용 인감 발급에 대한 내용이고, 법인 인감증명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개정 5. 인.감.을 신고한 자(본인으로 한정하며,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한다)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인.감.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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