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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취득세 세무사]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시 부속토지 1억원 제외

 [대전 취득세 세무사]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시 부속토지 1억원 제외

[대전 취득세 세무사]취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시 부속토지 1억원 제외 대전,세종 취득세 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2023.03.1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제28조의4 제6항제5호 의 개정으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에 따라,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는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의 질의의 요지는 주택부속 토지의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부속토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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