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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불가능한 폐가 부수토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수 제외

 [거주 불가능한 폐가 부수토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수 제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벽이 무너져 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조건 대상: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 최초 구입자 주택 가액: 취득 당시 12억 원 이하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 공제 거주 요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3년 동안 실제 거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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