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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취득시기,주택 수,양도세율,비과세 요건]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취득시기,주택 수,양도세율,비과세 요건]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취득시기,주택 수,양도세율,비과세 요건]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은 도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법상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하에서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취득시기, 주택 수 포함 여부, 세율 및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취득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일이며, 승인일 이후 승계취득은 잔금청산일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원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일 전 승계취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승인일 이후 승계취득은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의 형태의 지분 구조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입주권의 양도소득세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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