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무사]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추계신고, 계산, 분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1.1~6.30)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인데,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사업자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기한후·수장신고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납부 중.간.예.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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