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적용에서 직전 임대차계약의 기간 변경을 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사례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예규를 요약해서 정리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전임대차계약의 변경 유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사례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쳬결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쳬결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주택을 취득 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 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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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양도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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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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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양도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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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양도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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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임대차계약기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