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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임대차계약의 변경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 하는지?

 종전 임대차계약의 변경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 하는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적용에서 직전 임대차계약의 기간 변경을 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사례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예규를 요약해서 정리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전임대차계약의 변경 유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사례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쳬결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주택 취득 전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쳬결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주택을 취득 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 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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