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양도세, 종부세]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10년으로 연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중 시행령은 2024. 11. 12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개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개정된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혼인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 10년으로 연장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결혼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 및 보유 요건을 갖춘 1주택을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득세법시행령 155조 제5항 및 소득령제156조의2 제9항) 기존 특례 적용 기간은 5년이었는데, 이는 노부모 봉양 합가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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