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는 요건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동거 여부로 판단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10월의 조세심판례 중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동거 요건은 주민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거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 원의 상속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요건의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요건을 간략히 살펴 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여야 하며,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에 의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동거요건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 연령, 거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실제 동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3107(2024.10.10.)
[요약]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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