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 추진방향 법적근거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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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2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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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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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대상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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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예상연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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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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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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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적용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