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10년 계속 동거, 1세대1주택),한도(6억원),적용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산 자녀들의 주거 안정과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세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주요 요건 10년 이상 계속 동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 다만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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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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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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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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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