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혼인합가 특례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1주택과 1분양권자 간의 혼인시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살펴 보겠습니다.
결론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156의3⑥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적용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606 [법규과-2752(2024.11.8.)]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11.08. 요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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