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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 적용 불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 적용 불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혼인합가 특례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1주택과 1분양권자 간의 혼인시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살펴 보겠습니다.

결론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령§156의3⑥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혼인합가 특례(§155⑤,§156의3⑥) 적용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606 [법규과-2752(2024.11.8.)]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11.08. 요지 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

# 일시적2주택 # 혼인합가 # 혼인합가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