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에는 비과세라는 큰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몇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부분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쯤 체크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매수 및 매도 전에는 사이트를 통한 확인 외에도 정확한 소유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인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주택소유수 확인은 부동산 등기기록 정보를 읽어 와서 보여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는 분양권이나 무허가/미등기 주택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위 정보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청약홈을 통한 주택소유여부 확인 인터넷등기소보다 보다 폭넓은 소유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청약홈의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입니다. ① 청약홈에서 세대원구성원 등록을 하면, 세대 전체의 주택소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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