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중 장애인공제의 요건 및 상속공제액 계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공제 계산시 기초공제(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상속세법개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그 밖의 인적공.제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상속세세무사/유성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하지만, 그 밖의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이렇게 확정된다면 상속세 계산시 그 밖의 인적공제의 계산이 아주 중요해 집니다. 물론 장애인 공.제.의 경우 세법 개정 전인 현재에도 일괄공제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장애인 공제의 대상 및 계산 방법 대전상속세세무사/유성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기대여명 연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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