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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분[담보가등기와 근저당의 차이]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분[담보가등기와 근저당의 차이]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개인의 농지와 임야를 법인이 취득하는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등기 시기가 임야와 농지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금지급은 완료하되, 소유권 확보의 안정성을 위해 임야는 등기하고 농지는 소유권가등기를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 가등기란? 소유권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 미래에 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순위를 미리 보전해두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공장을 매수하는데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불하고 1년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지불했는데도 소유권을 바로 받지 못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가등기를 활용하면 매수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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