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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가능(요건,2천만원,10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가능(요건,2천만원,1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일부 상속인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일부 상속인만의 연부연납은 2013년 서식 및 규칙 개정으로 가능해 졌습니다. 연부연납 요건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당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기간은 증여세의 경우 최대 5년이고 상속세의 경우는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발생하는데 2024년 현재 3.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일부 상속인의 연부연납 신청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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