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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소득세,주택청약에서 세대의 개념[양도세 비과세,취득세 중과]

 취득세,양도소득세,주택청약에서 세대의 개념[양도세 비과세,취득세 중과]

취득세,양도소득세,주택청약에서 세대의 개념[양도세 비과세,취득세 중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절세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양도세에서의 세대의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도 있고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주택청약에서의 세대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각각에 일부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에서의 세대 개념 취득세에서 세대의 개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가족으로 구성되며 동거인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모 댁에 동거인으로 전입해 있다면, 취득세 세대 판단 시 주택을 합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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