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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2년 취득,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 경정청구 가능

 2009년부터 2012년 취득,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 경정청구 가능

2009년부터 2012년 취득,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 경정청구 가능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로 중과세한 아래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도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부 칙<법률 제9270호, 2008.12.1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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