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계약갱신으로 계약서 없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불가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과 관련된 개정사항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은 임대차 계약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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