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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계약갱신으로 계약서 없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불가

 미납국세 열람,계약갱신으로 계약서 없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불가

미납국세 열람,계약갱신으로 계약서 없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불가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과 관련된 개정사항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은 임대차 계약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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