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없는 토지 일시사용료는 사업소득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일시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과 관련된 국세청 사전답변 내용입니다.
토지 사용료의 소득 구분 국세청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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