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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비과세,장특공,계약변경,4년계약 2개의 계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비과세,장특공,계약변경,4년계약 2개의 계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비과세,장특공,계약변경,4년계약 2개의 계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혜택 ①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②면제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③장기보유특별공제 표2(1년 4%적용)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위와 같은 혜택이 있는 상생임대주택을 적용 받을 때, 4년의 단일 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4년의 임대기간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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