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란 부동산 거래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정신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고의 개념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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