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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합가 후 상속시[합가 전 동일세대 상속시 합가 특례 유지됨]

 동거봉양합가 후 상속시[합가 전 동일세대 상속시 합가 특례 유지됨]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거봉양합가 특례 기간 중 합가 주택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합가 특례가 유지되는 경우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거봉양합가 특례란? ①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②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③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대전양도세세무사/유성양도세세무사/세종양도세세무사 동거봉양합가 특례 기간 중 합가 주택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적용 봉양합가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귀속년도 : 2006 생산일자 : 2006.08.30. 요지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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