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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공제, 양도세 필요경비 아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공제, 양도세 필요경비 아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공제, 양도세 필요경비 아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때나 특수관계자 간의 적절한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시 발생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세액 계산시 공제되지만 양도를 위하여 발생한 감평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정평가비용이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74 생산일자 : 2011.03.24.

요지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님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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