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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임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임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아래 서면 답변 및 집행기준에 따라 전 소유자의 당초 부당산 취득시기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전 소유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며, 취득가액도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서면5팀-1048, 2006.11.30., 양도집행기준 97-163-49).

이혼 후 자신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재산분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 비과세했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가 아니라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신의 주택을 양도하는 당시 미래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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