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한지 오래된 부동산 중 실제계약서는 분실하고 검인계약서만 존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 국세청 해석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인계약서 제도 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988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에 백지 매도증서를 통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매도증서 사용을 폐지하고,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목적은 부동산 투기 억제, 거래의 투명성 확보, 적절한 조세확보에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미등기전매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여 투기를 억제합니다. 거래의 투명성 확보: 거래의 조건과 가액을 명확히 기록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조세 확보: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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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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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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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사취득가와검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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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