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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석변경]매수자 부담(손피거래) 양도세 전액 양도가액 합산

 [기재부 해석변경]매수자 부담(손피거래) 양도세 전액 양도가액 합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거래는 매도자 우위의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 일명 손피거래라는 표현으로 자주 일어나는 거래 방법입니다.

이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표시하고 매도자에게 세후의 금액을 손안에 넣어 준다는 의미로 손 + 프리미엄(피)를 합쳐서 손피거래는 표현이 생겨 났습니다. 손피거래의 양도세 신고 시 대납하는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합산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생각이 달라 납세 마찰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1회분의 양도세를 합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무한히 합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기재부 해석은[변경 전 해석]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이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후 1차, 2차 양도소득세가 명시되었다면 두 금액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심사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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