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동일세대 내에서 주택분양권을 매매, 교환 및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기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말한 새로운 매매 및 증여에 의한 취득일이 아니라 최초 분양권 취득일로 한다라는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기존 행정안전부의 예규 먼저 아래 포스팅은 기존 행정안전부의 예규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2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증여시 분양권 취득일이 증여계약일로 변함으로써 분양권 등기시 2주택으로 보아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세제과-972(20240307) 취득세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일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 답변요지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 B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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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세대내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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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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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증여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