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는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소수 지분 상속인들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통해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주택 소수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지 않지만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 적용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① 선순위 상속주택 요건 상속받은 주택이 소수지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중 선순위로 지정된 1주택만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랫동안 소유한 주택 소유 기간이 동일한 경우,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거주 기간이 동일한 경우,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② 최대 지분권자가 아닐 것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의 최대 지분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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