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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새어머니 사망 시 재산 상속권이 있을까[친양자,유증,유류분]

 계모,새어머니 사망 시 재산 상속권이 있을까[친양자,유증,유류분]

계모,새어머니 사망 시 재산 상속권이 있을까[친양자,유증,유류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해서 결혼을 선택하듯이 이혼도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혼율이 높은 건 사회적 문제라기 보다는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발판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혼 또는 사별 이 후 재혼을 하는 경우 계부 및 계모와 계자녀 사이에 재산 상속권에서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계모나 계부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녀에게 재산 상속권이 없습니다. 대전상속세무사/유성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1991년 이전에 있던 구민법 제773조에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모와 계자녀는 법정혈족으로 인정됨으로써 상속권이 인정되었는데, 1991년 개정 민법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혈족상속 원칙에 따라 상속은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계모자 관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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