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판단시 보유기간 산정방법에 대한 국세청 답변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된 주.택 면적의 보유기간은 기존면적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지가 문제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에 따른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되는 주택 면적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면적의 취득시기와 동일한 것이며, 집합건물의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재산-0303 [법규과-665] 생산일자 : 2023.03.15. 요지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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