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혼, 사별로 인한 재혼 등 재혼 가정이 많아 짐에따라 계모와 계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모(계부)로 부터 증여를 받거나, 계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직계존속 동일인 합산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계모와 계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제외)중인 배우자는 직계존속으로 보...
#
계모와친부동일인합산
#
계모증여재산공제5천만원
#
계모직계존속
#
대전부상속세세무사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원문 링크 : 계모,새어머니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친부와 동일인합산 안함